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때마다 논란인 지방의원 국외출장 관련 심사가 강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7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 1만8000여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 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 국외출장에 있어 자의적 출장심사 생략 기준과 출장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체적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권익위 의견입니다.

특히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 사전 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락해 외유성 논란이 제기된단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방식 개선과 심의위원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심의 배제, 출장 목적과 다르게 지출한 부당 사용 경비 환수 의무화 등도 권고했습니다.

지방의원 국내 출장에 대해선 출장비를 부정 수령할 경우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법에 맞지 않는 접대비 집행 기준과 사적 사용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부당 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도 통보했습니다.

지방 공무원 역시 출장비를 부정 수령하면 징수 범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해 운임·숙박비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현 신고 기한이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안에라도 신고 기한이 지났단 이유로 신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일부에게만 제공하거나 특정 지위를 장기간 독점한 불공정 채용 기준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도립 예술단의 지휘자나 예술감독 등의 채용 방식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 지자체 회계·세무와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위촉한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임기도 제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지자체 대형건축물 미술 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고, 임기·위촉 기간 중 본인 작품은 출품하지 못하는 내용의 규정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내·외부 위원 자격과 위·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외 지자체가 시정이나 도정 발전 등 공적이 있는 시민·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땐 포상 대상에서 성범죄·음주운전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절차를 마련하길 촉구했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도 임차 차량을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정수·운영 차량 현황도 공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승용차 간 차종·용도 변경도 제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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