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역시 개편할 방침입니다.
당 청년정책 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은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은 먼저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특례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늘리겠단 입장입니다.
불이익 해소를 위해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도 현재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 대출이 불가능해 단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그동안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부부당 주택청약은 1회만 신청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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