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내년 22대 총선과 관련해 전·현직 중진 의원의 불출마 결단을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김은경 혁신위'는 오늘(10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내놓은 혁신안을 통해 이같은 안건을 제기했습니다.

혁신위는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며 "그에 맞는 당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입니다.

서복경 위원은 "당의 기간 조직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하위 20%는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혁신위는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칙과 관련해 "우선 현역 의원 평가에서부터 새로운 검증의 잣대를 세워야 한다"며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그동안 국민을 실망시켰던 공직윤리 위반 행위를 평가해야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 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 위원은 "당내 경선에서 현직 의원과 원외위원장이 가진 기득권은 이미 자신을 알릴 기회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당원 명부까지 독점한다는 점"이라며 "현재 특별당규에는 문자 발송이나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 두었는데,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은경 위원장은 최근 정치 노장들의 귀환 등을 염두에 둔 듯 "수차례 의원직을 지내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한 분 중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낸 분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리고, 당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각했습니다.

혁신위는 이외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 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도, 과정도, 혁신안도 모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사조직 다웠다"며 "이재명 아바타를 앞세운 김은경 표 방탄이었다"고 저평가했습니다.

아울러 "1·2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는 이른바 수박을 색출해 이재명 셀프 방탄을 돕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오늘 발표한 3호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대표 지지자)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비명계를 축출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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