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 '강제로 몸 만지고 입 맞춘' 금융기관 간부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률방송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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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술에 취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의 추행을 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날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가 하면, B씨가 거부했음에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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