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나눠준 증여도 상속재산 포함... 부모에게 더 받은 거 아냐
그럼에도 한쪽으로 쏠린 재산... 타 상속인, 권리행사 할 수 있나
'기여분' 인정받아 상속 더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더 기여해야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LAW 포커스 신규 코너 <완벽한 상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장남 편애주의, 세계적인 풍속이죠.

이번 주는 이렇게 장남 같은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이 상속됐을 때 다른 상속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과 얘기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허윤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변호사님이 <완벽한 상속> 첫 시간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완벽한 상속'이란 누구도 섭섭지 않게 나눠주는 게 완벽한 상속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상속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당자사들이 유산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변호사

피상속인이 평생 이루어 온 경제생활의 결과물인 경제적 유산을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과거보단 약해졌지만, 아직도 딸보다 아들, 그중에서도 장남에 대한 선호사상이 남아 있어 보통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재벌 드라마 같은 데서도 "우리 장남, 우리 장손" 하는 것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죠.

▲변호사

네,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망인이 돌아가실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전에 망인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상속재산은 생전 증여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합한 재산을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은 이러한 증여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1/N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진행자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하고, 남아 있는 유산을 단순하게 1/N씩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것과 남은 유산을 합한 재산에다가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자면, 상속인이 형제 두 명인데 망인이 장남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사망 당시 유산이 5억원이라면, 장남은 이미 1억원을 먼저 상속으로 받아 간 것으로 취급하고요.

자신의 상속분에서 수증재산을 공제한 부분만 남은 재산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 공제라고 합니다.

▲진행자

특별수익 공제, 그러니까 만약에 장남이 떼써서 부모님 재산을 조금 먼저 가져가도 결국은 이게 상속된 재산에 포함되는 거죠.

6억원 중 1억원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가져가도 결국 나중에 동생과 나눠야 할 유산은 6억원인 거예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증여 같은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장남은 남은 재산에서 2억원만 가져가고 나머지 3억원은 차남이 가져가는 식으로 남은 유산을 조정해 분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재산 5억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조정 분배하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증여를 제외한 남은 상속재산만 그 대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망인이 재산을 증여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죠.

▲변호사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유증도 증여와 마찬가지입니다. 

망인이 장남에게 생전에 1억원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이 5억원이란 앞과 같은 예로 들어서요.

망인이 추가적으로 장남에게 3억원을 주겠다고 유언했다면, 일단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해 남은 유산 5억원 중 3억원은 장남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장남은 이미 1억원을 증여 받았으므로 전체 상속재산 6억원 중에 4억원을 받은 게 되고, 본인의 원래 상속분인 3억원보다 많이 상속을 받은 결과가 되죠.

남은 유산 2원억에 대한 권리가 없고, 2억원은 차남이 모두 가져갑니다.

최종적으로는 장남과 차남이 4 대 2 비율로 상속을 받는 거죠.

▲진행자

최종적으로는 1 대 1 비율 상속이 아닌 게 되는데, 그렇다고 장남이 차남에게 1억원을 줘야 하는 건 아니죠.

평생에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님 말씀,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니까요.

▲변호사

네,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이 경우 장남이 차남에게 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 언제나 상속재산은 1 대 1로 조정이 되니,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할 이유가 없겠죠.

피상속인에겐 재산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따라서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자녀 간 재산상속비율을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초과특별수익자는 유류분 침해가 아닌 이상 그 초과수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행자

결국 형이 많이 가져가고 동생은 적게 가져가도, 형이 동생에게 돈을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건데, 꼭 장남이 아니더라도 차남이나 뭐 때에 따라선 막내딸 같은 다른 자녀,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 때문에 갈등 빚는 사례도 많이 보고, 관련 소송도 많이 맡으실 텐데요.

▲변호사

여전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거나 가까이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온전치 못한 노령의 부모님을 속이거나, 기망해서 증여나 유언을 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망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해버리면 남은 재산이 얼마 없어서 원래 자기상속분에 못 미치는 유산만 받는 건데, 다른 상속인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변호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기여분과 유류분 권리입니다.

▲진행자

유류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죠. 지난주 살펴봤고, 기여분은 쉽게 말해 부모를 사실상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과 별개로 상속재산을 받게 하는 제도죠.

▲변호사

그렇습니다. 기여분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기여자에게 보장하고, 그러한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만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상속인 간 형평을 조정하는 대표적 제도입니다.

▲진행자

여기서부터 조금 껄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차남이 평생 부모를 부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래도 장남이 우선이라 유산을 몰아줬다면요.

이럴 때 기여분이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기여분 청구 시 주의할 점도 궁금한데요.

▲변호사

기여분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 기여에 대한 입증은 기여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요.

부양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경제적 기여가 있다면, 카드결제 내역이나 계좌이체 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노무적·부양적 기여의 경우 단순히 자녀로서 또는 배우자로서 병간호를 하거나 병원을 모시고 다니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한집에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건강상태가 24시간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으로 망인을 개호하거나 간호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오해하시는 것이 다른 상속인은 부모를 찾아뵙지 않았다든지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여분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기여 정도가 일반적 수준이 아닌 특별한 수준의 기여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부모는 공평하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아도 평소 자신을 잘 모신 자녀에게 자체적으로 기여분을 조금 인정해서 상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판단하신 이유가 다 있을 테니까요. 다투지 않고 순종하면 부모님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유산을 처분할 때가 올 텐데요.

<완벽한 상속> 보시고, 필요할 땐 전문가와 상담하며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변호사 님과 기여분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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