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혼인을 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최근 발표된 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번 주엔 지난 27일 공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법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매년 이맘 때 쯤 정부에서 개정된 세법을 내놓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꼭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상 세법 개정안을 꼭 찾아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엔 많은 분들이 워낙 세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 바뀔 때 마다 세법 개정안을 꼭 확인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법 개정안을 체크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세제 운영 방향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됐다는 게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울러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용되던 절세 포인트들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혜택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개정을 통해 어떠한 항목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표된 세법 개정안 내용이 약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이자 납세자를 대표해 제가 가장 궁금했던 내용을 먼저 여쭤볼게요. 내년부터 혼인을 하면 최대 인당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맞나요, 변호사님?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증여세액을 공제받는다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여하튼 이번 개정안에서이 부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정리해보면 부모님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 이내인 총 4년 이내에 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5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던 것을 이번에 1억원까지 공제금액을 늘려주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총 1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는데요. 혼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기준 등에 대해선 아직 세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혼인신고를 하면 1억원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1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곧 결혼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이것 외에 도움 될 만한 주요 개정사항이 있다면요?

▲김철현 세무사= 이번에 적용기한이 연장된 법 조항들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됐고요. 대상 기업에는 컴퓨터 학원 등도 추가됐습니다. 이건 특정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조항이거든요.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둘째,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비정규적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셋째, 고용 유지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됐는데요.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앵커= 네. 말씀주신 내용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들이 한번쯤 체크해봐야 할 항목들이네요. 반대로 근로자들에게 도움 되는 개정사항들도 있다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죠?

▲차상진 변호사= 네. 세법이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것 외에 근로자들을 위한 개정사항들도 포함됐습니다.

첫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500만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이게 바뀌어서 연간 700만원까지 비과세로 변경됐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그의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이라면 내년부터는 500만원 비과세도 아예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올해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도 올해 1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처럼 출산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자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도 포함됐는데요. 이대로 확정된다면 민간투자조합에의 투자자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비과세 금액이 상향 된다는 건 근로 소득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세법 개정사항인 것 같네요. 가업승계에 관련한 개정내용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적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사망하면서 넥슨의 2대주주가 기획재정부로 된 이야기는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화제였죠.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번에도 가업승계 규정 대한 완화정책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60억 이하는 10%의 세율을, 60억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게 300억 기준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업종요건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을 허용하다가 대분류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분할해서 연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연분연납 기한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는데요. 이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앞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에서도 업종이 대분류까지 변경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이번 주엔 새로 바뀐 세법 개정안 중에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다 보니 두 분의 개인적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네요. 마지막으로 세무사 그리고 변호사 관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 어떻게 보시나요?

▲김철현 세무사= 아무래도 세법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매번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들을 보면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실제 컨설팅 시장에서 절세 포인트라고 불리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국세청이 개정안으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시 직무발명보상금 대상자에서 가족들이 빠졌어요.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오히려 ‘개정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라고 컨설팅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조항들이 많아요.

매번 이렇게 날카로운 창이 나오면 다시 그걸 막아내는 방패가 나오는 느낌인데요. 오늘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서 개정되는 내용들이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꼭 본인에게 도움 되는 컨설팅을 전문가에게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차상진 변호사= 조금 더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물가상승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율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봉이 5000만원이다’ 또는 ‘1억이다’ 라는 분들이 요즘에는 이정도 연봉을 받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최고세율에 도달하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누진세율의 세율인상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이 있으니까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세법 개정이 계속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납세자 입장에선 어려운 면이 있긴 해요. 뭐 물론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또 변경되기도 하고 시행이 연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행령에 어떻게 들어오는 지가 중요해요. 법안 발표는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들여다보는데, 정작 시행령을 열어봤더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자격요건이 까다롭거나 내가 납부해야 되는 것들은 요건들의 폭이 넓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령을 좀 보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생각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앵커= 이번 주 내년도부터 바뀔 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대로 최종 개정된 세법은 오늘 말씀드린 개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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