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사진=의원실 블로그)
윤관석 의원(사진 왼쪽)과 이성만 의원 (사진=의원실 블로그)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살포 논란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1일) 이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개월 만으로, 현재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만큼 체포동의안 심사 없이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6월 12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8일 마무리되고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만큼, 검찰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의원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4월 말경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주문)'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설령 또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힌다 해도 법치를 구현해야 할 검찰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금전으로 얼룩지게 만든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논란에 있는 두 의원은 무소속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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