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첨석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첫번째)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네번째) 등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복구TF 2차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는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복구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F는 오늘(31일) 2차 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을 8월 중 처리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선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8월 중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은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입니다.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 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나옵니다.

개인봉사자들이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의 한 수해 농가를 찾아 토사제거 작업을 돕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청주시)
자원봉사자들이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의 한 수해 농가를 찾아 토사제거 작업을 돕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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