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를 향해 '그냥 국민호텔녀' 라며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모욕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0월~12월까지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이 씨의 댓글이 모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 댓글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했지만, '그냥 국민호텔녀' 표현에 대해서는 해당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 후 원심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을 모욕죄로 판단,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악성댓글 범죄의 뿌리를 뽑을 초석이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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