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
국회 탄핵소추 167일 만에 직무복귀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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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 재판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국회가 2월8일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67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날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닌 총체적 결과"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했다"면서도 "다만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습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이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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