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형법 개정안 가결... 일반 살인·유기죄와 똑같이 적용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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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1953년 형법 제정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살인과 같이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재석 260명, 찬성 252명, 기권 8명)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는 일반 살인죄처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영아 유기도 일반 유기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도입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합니다.

한편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 중인 정부는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동 814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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