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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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케이뱅크가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케이뱅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제때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사건의 계정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의 추가 조치를 취지 않았다"며 "이에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제3자 계좌로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 케이뱅크는 법률상 금융사기 사고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좌의 명의인 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원고의 피해신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경기 신도시에 사는 A씨는 케이뱅크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액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2021년 8월 20일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케이뱅크 계좌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케이뱅크는 A씨에게도 '통장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알림 발송 메세지는 보냈으나,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의 업비트 계정 내 자산은 동결되지 않아 추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업비트의 계정 운영 정책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신고가 접수된 계정의 경우 출금·매매가 제한되고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는 2020년 6월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와 핫라인(직통 전화)을 구축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수차례 홍보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비트의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8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5억원 이상이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돼 보이스피싱 일당의 해외 전자 지갑으로 빠져나갔다"며 "케이뱅크와 거래소의 늑장대응으로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케이뱅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즉시 A씨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업비트에도 알렸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를 대리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출금 수법을 동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은행과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이례적 경우"라며 "피해자 본인이 이체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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