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엘의원 제공
비엠엘의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전 소재 재단법인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다음달 말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오늘(12일) 비엠엘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은 대전지역에서는 7번째로, 대전지역 근로자의 건강 관리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 검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비엠엘의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특수 시설 및 장비를 갖췄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비엠엘의원은 서울·경기·대전·세종 등 지역 의료기관이 의뢰한 임상진단검사와 분자진단검사 등을 수탁·수행해온 검사전문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전문 의료기관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배창환 병원장은 “최근 산업안전이 중요해지고 산업재해에 대한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특수검진기관은 많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와 지역 격차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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