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법률방송 ‘LAW 포커스’가 2023년 하반기 개편을 맞아 ‘앞으로(LAW)'라는 새로운 코너를 야심차게 마련했는데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법조계 동정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앞으로 함께 해주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안녕하세요. 양윤섭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형산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2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주로 송무와 자문 위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다룰 이슈는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에 대한 사생활 영상 유출 논란인데요.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온라인상에 ‘황의조 휴대전화에는 수십명의 여자들과 성관계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폭로하고 실제 영상까지 올리면서 사건이 불거진 건데요. 이 사건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 부분인거 같습니다. 법조계에선 황의조 선수, 그리고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영상 유포자 중 누구를 피해자로 보고 있나요?

▲양윤섭 변호사= 황의조 선수가 유포자를 형사고소 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황의조 선수는 도난당한 자신의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유출됐고 유포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인데요. 황의조 선수의 주장처럼 촬영물이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면 현재까지 황의조 선수에게 적용될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영상 유포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 유포자의 폭로내용, 황의조 선수가 밝힌 입장에 기초한 판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죄책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유포 영상에 대한 불법 여부인데요. 이 불법 여부를 판가름 하는 건 결국 ‘상대방 동의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판단을 할지, 그리고 만약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거라면 황의조 선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양윤섭 변호사=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이 아닌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촬영 동의 여부는 상대방이 카메라를 보는지, 촬영 전후 대화, 카메라가 놓여있는 위치, 카메라 고정 여부, 촬영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불법 촬영 피해자가 촬영자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영상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촬영 상대방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인지 아닌 지 조사하는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듯합니다.

▲앵커=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는 ‘모르는 사람이다. 유포자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잖아요. 유포자가 실제로 전 연인일 경우, 아니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제3자일 경우 2가지로 나눠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의 말대로 게시물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양윤섭 변호사= 유포자가 전 연인일 경우 촬영물 유포로 인한 처벌보다는 유포글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선 유의미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설사 유포자가 전 연인이더라도 황의조 선수와 다른 여성들의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이런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벌의 정도는 당연히 더 무거워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허위 게시글 여부에 관해서는 황의조 선수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뒤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본다면 곧 진위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황의조 선수 이슈는 이 정도까지 듣기로 하고요. 7월 첫 주 법조계 동정으로 알아볼 내용은 대검찰청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를 위해 업무 개선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시행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양윤섭 변호사= 얼마 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이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소외돼 왔고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이나 재판 중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 등 형사재판 전반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취지가 좋아 보입니다. 구체적 시행 내용은요.

▲양윤섭 변호사=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단체, 피해자국선변호사 등과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7월 3일부터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기소할 때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재판절차 진술권의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진술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건 결과를 문자로 안내할 때 과거에는 결과만을 안내했지만, 이제부터는 결과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뒤에 재판절차 진술권에 관한 상세 안내사항을 함께 발송하여 피해자가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싫거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견 진술서를 통하여 범죄 피해 이후 현재까지 심리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비롯한 사회관계적 피해, 2차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견 진술서 표준양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방안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양윤섭 변호사= 저도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개진했었는데요. 피해자는 보통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뒤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 상황은 달리지기 마련이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판절차 진술권의 의미나 절차를 몰라서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못했던 게 현실인데요.

진술권 활성화를 통하여 판사는 재판할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에 대한 엄벌의사, 2차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정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검사도 피해자가 엄벌을 바란다면,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여 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 앞으로 코너 첫 시간이었는데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