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영아 방치·살해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살해 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유아 유기 범죄 피의자도 10명 중 6명 10~20대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영아살해 ·유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9년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가운데 20대는 38명(44%),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4%)입니다. 10대와 20대가 전체 피의자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30대가 16명(19%), 41∼50세 3명(3%)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78명, 남성이 8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아 유기 피의자 361명 중에서도 20세 이하가 73명(20%), 20대가 140명(39%)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이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입니다.
아울러 30대는 118명(33%), 40대가 16명(4%)이었고, 50대 이상은 12명(3%)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91명, 남성이 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부터 10년간 발생한 영아살해 범죄 83건 중 지역별로는 경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2건, 경남·경북 각 7건, 대전 6건 순이었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영아 유기 범죄도 전체 286건 중 서울(130건)과 경기(38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정 판사는 어제(2일) 4년 전 출산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소화영 영장전담판사도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 후 유기한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죽은 아이 외에 2명의 아이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실은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