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7월 주요 시행법령 발표
전세사기 방지 위해 금지행위 확대

(자료=법제처)
(자료=법제처)

[법률방송뉴스]

전세사기 방지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조성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했지만, 이번 제도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박탈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오늘(29일) "7월에 총 10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비윤리적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해당 직무와 관련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합니다.

제도 개정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태도 금지행위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도 시행합니다.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한 '스토킹 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전보·전근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해선 안 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 고령 운전자 표지 예시)
(보령시 고령 운전자 표지 예시)

고령 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해 배부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표지를 차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공원·생활체육시설 등 특정 시설을 기준으로 그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특정 시설 주변이 아닌 장소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시장 인근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주변 도로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기계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합니다.

다음달 5일 적용하는 농업기계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를 신규로 판매한 경우와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 업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에도 해당 부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일 이후 인도 이전 있었던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소유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조항도 제도화합니다.

법령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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