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로 우리 정부가 제기한 첫 소송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액 447억원 청구

지난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지난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법률방송뉴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총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3년 전인 2020년 6월16일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 5000만원과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 5000만원 등 모두 447억원 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이틀 뒤면 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 국민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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