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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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조서’가 따로 없더라도 유죄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압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남성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조서에 압수 취지를 적었고 추가로 파악한 동영상을 남성에게 제시하며 구체적 진술을 받았으므로, 절차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압수 절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경찰이 촬영물을 제시하고 이씨가 촬영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없다.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18살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여성 외에 2명이 더 있었는데, 이같은 사실은 이씨가 2019년 서대문경찰서에서 경찰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안에 A씨 외 다른 피해자들이 찍힌 영상이 또 있었던 겁니다. 

이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거부하고 사진·영상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고, 이후 이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본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은 형량을 똑같이 유지하면서도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피해자 A씨에 대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에는 압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또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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