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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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일단 이번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 범죄를 위한 폭행이다.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DNA 재감정 결과를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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