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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일)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합니다.

최근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등 논란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선관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와 관련해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현직 직원 대상 전수조사와 비다수 경력채용을 즉시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해당 의혹은 선거 직무가 아닌 인사 행정에 관련한 직무감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2019년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6년 행정주사 5명을 경쟁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 경력 점수 등을 과다 산정한 시험위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선관위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도 진행하고 있고, 감사원법 24조에서 규정하는 감사 대상 제외 범위는 국회·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야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세부 사항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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