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와 마스크 의무 해제,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통계도 매주 월요일에만 공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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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포함한 일부 시설 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마침내 길고 긴 코로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기단계가 낮아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는 병원 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7일 격리가 권고되고 의료기관이나 회사 등 기관별로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자발적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에 취약한 입소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되고 입국자들에게 입국 후 3일 이내 권고됐던 PCR 검사 권고도 사라집니다.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되고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는 유지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지 비원도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설치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되고 매일 발표됐던 코로나19 통계는 5일부터 매주 월요일에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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