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21대 국회의원도 보유 코인 등록해야... 고위공직자도 신고 의무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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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어제(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막판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선 정부가 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로 인정된 국민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기·횡령·배임 등 금고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최고 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도 제도화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공개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소령 계급의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고, 장교와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 판정 검사와 신체검사 등을 위해 이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 부담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정부로 이송됩니다.

이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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