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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는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는 30일 간호법 개정안을 재표결하자는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당정이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도 표결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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