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 NAKASEC 홈페이지
신송혁(46·애덤 크랩서)씨./ NAKASEC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해외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외 입양 아동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어제(16일) 신송혁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지만, 국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3세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 또다시 파양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는 게 신씨 주장입니다. 

또 홀트는 친모가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던 신씨를 고아 호적에 올려 입양 시키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신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신씨 측에 따르면 입양 후 사후관리도 미흡했습니다.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세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관련해서 신씨 측은 재판을 통해 “홀트와 정부는 국가 간 입양의 기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확인을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홀트 측은 “신씨의 개인적 상처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위법 행위 탓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홀트는 신씨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홀트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책임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씨 측은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신씨 측 대리인은 “홀트의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불법 해외입양을 관리하고 계획 및 용인해온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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