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6개월 이상 매매거래, 입·출금, 입·출고 등이 없는 증권사 휴면계좌 수가 최근 5년 사이 평균 2배, 최대 1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받은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970만개였던 휴면성 계좌는 2022년 5624만6000여개로 늘었습니다.

증권사 휴면계좌는 △6개월간 매매거래나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 △현금·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초과이자 1000만원 이하인 계좌 중 반송계좌 등을 말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금융 기조에 따라 2018년부터 △혁신모험 펀드 △자본규제 개편 △성장지원 펀드 △사모펀드 개편 △동산금융 추진 △크라우드펀딩 개선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등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문제는 지난해 1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이벤트성 계좌 개설이 이어졌다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의 휴면성 증권계좌 해지 수는 수치상 5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급증한 휴면계좌 수 대비 평균 3.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20년 기점, 휴면계좌 수 대비 해지 현황이 감소세에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20개 증권사 중 휴면성 계좌 데이터는 보유 중이지만, 계좌별 고객 본인의 해지 요청 등을 계좌에 기록하지 않는 등 이유로 데이터 추출 불가능한 증권사는 6개에 달했습니다.

최 의원은 "증권사가 솔선수범해 소액도 소중한 금융소비자에게 휴면자산을 돌려주고, 휴면성 증권계좌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