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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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오늘(10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A씨를 제외한 일당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때 성립되는데,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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