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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은 어제(8일) '60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이해충돌 지적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관련 대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내역 전수조사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 의원 대표발의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우선 김 의원이 2021년 6월 스스로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며 "노웅래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본인이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에 참여했고, 그 결과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해 유예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품의 유지나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점, 책임있는 행위를 해야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여러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나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해 징계안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대안으로 제시된 국회의원 가상화폐 보유내역 전수조사 방안을 두고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하게 된다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가 같이 추진하는 형식이어야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개 보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 등을 넘겨 받아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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