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누설 혐의 피고발인 신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우 전 특별감찰관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특별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진행하던 중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 통화하며 감찰 대상 및 감찰 내용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 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이례적으로 현직 기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통화 녹음 파일 복원 등으로도 관련 증거를 얻지 못했다.

다만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한 방송사 기자의 취재수첩을 통해 두 사람이 대략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만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방송사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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