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 인식"
경영계 "과도한 처벌로 경영에 불확실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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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어제(26일) '한국제강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인 '한국제강'에는 벌금 1억원을 물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처벌 판결 중 첫 실형선고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도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장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동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전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지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선 과도한 처벌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은 "원청이 하청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는데도 원청에 대한 책임만 가중되는 상황은 기업에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무는 것과 동시에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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