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뇌물 받고 법 개정 추진" 간담회 참석 학부모에 116만원 건넨 진선미 의원은 무죄 "선거 홍보 목적 아닌 정책입안 등 합법적인 의정활동"

신학용(왼쪽)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연합뉴스

돈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천500만원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계륜·신학용 두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그 전 학교 이름에 들어가 있던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두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또 자신의 선거구 학부모단체 임원 등에게 2015년 10월 간담회 참석 대가로 116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의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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