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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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사 간 '경력직 인력 빼가기' 사태 관련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내놓은 답변을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지난 2022년 8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각 사 핵심 인력 다수에게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 수준을 뛰어넘는 보수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유인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기술집약 산업이고 직원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라며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해당 회사들의 주장입니다. 

조선업계는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 37%를 수주하는 등 성수기를 누리고 있으나 인력난이 고질적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선 4사와 현대중공업 계열사 간 경력직 채용 갈등도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며, 업계 내부에선 정부 차원의 인력수급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기업 결합이 무산되면서 조선사 간의 과도한 경력직 채용에 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가장 직접적으로 직결돼있는 산업부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최근 산업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본지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소 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인 조선업 생산 인력 부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 인력 도입의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또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 절차 소요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점 등을 추진해 조선업 내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애로사항을 줄이겠다는 게 산업부 구상입니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인력 부분 관련해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과 80억원 규모의 채용지원금 확대 추진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업계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된 '기업 경력직 채용'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산업부는 "기업의 경력직 채용은 조선업의 수주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친환경·스마트화로 인한 미래 인력수요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업 간 과열경쟁은 조선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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