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국선 대리인 제도' 토론회
"돈 없어도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vs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변협 "변호사 매년 1천 500명 배출... 도입 조건 성숙했다"

 

 

[앵커] ‘국선 변호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LAW 인사이드' 오늘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라는 것에 대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뭔지 용어부터 좀 보고 갈까요.

[기자] 네, 오늘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 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말씀하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는 재판에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한마디로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형사소송에는 도입돼 있는데 민사소송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니까 도입하자, 이런 취지네요.

[답변] 네, 경제력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소송 결과가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막아보자, 완전히 막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이라도 받아주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럼 변호사를 어디서 선임하라는 것인지,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래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함께 언급되는 게 이른바 ‘민사 국선 대리인’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형사 사건 ‘국선 변호인’처럼 민사 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안되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도 국가가 ‘민사 국선 대리인’을 붙여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동안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나 민사 국선 대리인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이전에도 몇 번의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건도 많은데 그런 민사 국선 대리인을 맡을 변호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변호사 수 2만 시대, 로스쿨 도입으로 매년 1천500명 이상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는 시도해 봐도 될 만한 분위기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1년에 1천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서 변호사를 높은 보수 없이도 쉽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사 국선제도 도입하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앵커] 민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대한변협의 올해 이른바 ‘버킷리스트’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고, 민사 국선 대리인을 두자, 이런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 굳이 필수 변론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미국을 제외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선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입니다.

[앵커] ‘국가 돈으로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꼬아 보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명분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처럼 보이네요. 김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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