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 아들 살해한 한모씨 징역 4년 확정... 양형기준 상 최저 형량 법원 "성폭력 고통 감내하던 기형적 상황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 형부 징역 8년 6월 선고... “범행 원인 제공하고도 허위 주장"

 

 

[앵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생활능력이 없어 언니네 집에 얹혀살던 지적장애 여성이 형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낳은 자신의 아들을,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발로 차 숨지게 한, 그야말로 기막히고도 기구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이철규 기자가 판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11일) 생후 27개월 된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한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생활능력이 없어 언니 집에 얹혀살던 한씨는 19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자신보다 26살이나 나이가 많은 형부와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한씨의 언니는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고, 한씨는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의 아이를 함께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쌓여갔고 사단은 지난해 3월 터졌습니다.

3살 난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들의 배를 발로 수 차례 걷어찬 것입니다.

몸무게 13.5kg이던 아들은 장간막 절단과 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처음엔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숨진 아이는 한씨의 아들로 밝혀지는 등 한씨의 기구한 사연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아이가 형부를 닮아가서 미웠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심은 “한씨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 오던 기형적인 상황에서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킨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은 살인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형량입니다.

2심도 “한씨가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오늘 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반면, 한씨를 성폭행한 형부 A씨에 대해선 한씨의 2배가 넘는 징역 8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비극적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점,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한 점, 한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오늘 대법원 판단은 기구하고 기구한 개인적 사연과 살인에 대한 단죄라는 법의 대원칙 사이, 법원의 고심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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