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지난 2014년 열린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경쟁사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사장(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상무와 전모 전무도 무죄가 확정됐다. 

조성진 LG전자 사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 제품의 문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사장은 또 이후 해당 세탁기의 문 부분이 약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분석과 세탁기 실물 검증 및 관련자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사장과 조 상무, 전 전무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LG전자와 세탁기 파손 분쟁은 물론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고 당시 전시장 직원들의 대응 태도 등을 토대로 볼 때 재물손괴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인식할 만한 적극적 의심이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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