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그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뇌물로 줬던 말을 검찰이 몰수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측이 보관하고 있던 말 라우싱에 대한 몰수집행을 올해 초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정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을 몰수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2년 만에 몰수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판결 후에도 몰수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삼성이 계속해서 '라우싱'을 보관해온 사실을 최근에 파악해서 입니다. 

당시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검팀이 재판 집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집행 업무를 검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가 몰수 업무를 중앙지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우싱은 정씨가 삼성으로부터 구매대금을 지원 받은 3마리 중 한 마리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말들이 당시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라우싱의 몸값은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라우싱'에 대한 몰수를 집행한 뒤 공매 절차를 거쳐 판매 대금을 국고로 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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