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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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배신감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경선 자금에 대한 진술 태도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작년 9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때 증인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대장동 관련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나”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또 “증인이 작년 11월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김용 피고인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처음 진술한 사실이 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맞다. 그 무렵부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난 게 변호사 부분이었다. 차라리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상태에 머물렀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의 사건을 선임하겠다며 검사실에 연락한 전모 변호사, 비슷한 시기 유 전 본부장 배우자가 근황을 궁금해한다며 유 전 본부장과의 접견을 요구했던 김모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는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켜 왔다”며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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