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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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치과의사 대신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놓은 치위생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와 치위생사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환자 C씨는 경남 김해시 한 치과를 방문해 사랑니를 뺐습니다. 발치 후 병원에 2차례 더 방문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C씨는 잇몸에 마취주사를 맞은 후 혀 감각이 이상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가 자신의 잇몸에 마취주사를 했다고 느껴 치과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고, 의사 A씨는 이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A씨는 나아가 사건 조사 차 치과를 찾은 보건소 공무원에게도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마취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부터 진술을 번복하며 입장을 바꾼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뒤 B씨는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고 A씨가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직접 제거했다"고주장했습니다. 치위생사 B씨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나 1·2심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치과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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