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성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가족끼리 돈을 계좌이체하면 혹시 세무조사를 받진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번 주에는 가족들 간의 금전거래,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도 가끔씩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랑 서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걱정하던데, 사실인가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가족들 간 금전거래 할 때는 ‘고액현금보고제도’라는 걸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CTR'이라고도 하는데요. c.g)고액현금보고제도란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의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곳에 보고를 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일정금액 이상이라는 것은 기준금액이 2006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였다가 이게 조금씩 낮아져서 2019년도 이후부턴 10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을 거래했을 땐 꼭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아두시고 1000만원 안 넘게, 990만원 혹은 실무적으로 950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이체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앵커= 아, 그래서 10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900만원 선에서 이체로 주고받는 거군요. 그러면 아까 제 지인처럼 계좌이체하면 그게 증여세로 부과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그렇진 않습니다. 단발적인 거래서 바로 과세의 근거로 활용되진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분석되어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이지만 국세청 직원분들이 많이 파견 나가있는 경우도 있어서 과세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더욱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최근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과도 정보가 교류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00만원의 산정기준은 지점별이 아니고 은행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철현 세무사=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서 얼마 전 한남더힐의 보증금을 현금다발로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분의 세입자가 내가 현금을 보유할 만큼 양성화하기 힘든 자금을 그대로 임차보증금이란 것을 통해서 전달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고객분이 깜짝 놀라셔서 ‘이거 어떡하나’라고 바로 전화가 저한테 오셨는데, 그 때 제가 그 돈을 바로 은행에 입금하라고 안내해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소비로 단순하게 써버릴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라고 한다면 금고에 보관하셨다가 소비를 하셔도 되지만 결국엔 이 금액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돈이 나중에 입금됐었을 때 세무적인 리스크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자금이 있다면 꼭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 때 처리하셔야 합니다.

▲앵커] 네 그럼 1천만원의 계좌이체를 할때는 유의해야 겠군요. 그것외에 혐의거래보고제도 (STR)도 조심해야 한다는데 STR은 어떤것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금전거래를 할 때 '혐의거래보고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혐의거래보고제도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하는 거래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CTR은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이고 STR은 은행 창구담당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은행창구에서 최근 현금을 입금하려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는 경우 은행창구에서 사용목적등을 물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전에 이슈되었던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자금유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이후로 은행에서는 "내부 직원들한테 STR를 반드시 해야된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철현 세무사=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서 70대 어르신이 7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가서 은행 창구에서 입금했더니 세무조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은행에서 상담했던 내용들이 과세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이미 STR 보고때 생각보다 세부적인 사실관계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대응때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TR를 더욱더 유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부동산등을 취득할 때 꼭 소득대비 지출을 고려해야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들 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 무이자로 하면 안 되고 시장 이자율 만큼씩 책정해야 하죠?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가족들 간 금전거래를 할 때 꼭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이자율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은 분은 이자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나는 2000만원 이하니까 분리과세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는 것이 사업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영업대금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비영업대금이라고 하는 데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100만원이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 법인 간의 금전거래라면 시장평균 이자율 등을 근거로 이자율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개인 간의 거래라면 상증세법상 이자율대로 결정하셔야 혹시나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이번 주제는 실무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저희 고객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서 자녀분에게 사업자금으로 약 5억 정도를 빌려줬다 당연히 이자를 받지 않으셨다가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입금 얘기가 나왔을 때 추가로 설명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라는 부분을 물어보시는데요. 세법상으로는 공증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이자를 실제로 잘 지급하는지가 휠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차용증이나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공증보다는 이자를 명확하게 지급하시고 원금에 대한 상환 스케줄을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주 가족 간의 금전거래 때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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