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피살 사건 주범. /연합뉴스
제주 유명식당 대표 피살 사건 주범.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여대표 피살 사건의 주범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공범들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5)씨, 공범 김모(50)씨, 김씨의 아내 이모(45)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씨는 5억원대 채무관계가 있던 제주 유명 식당의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할 것을 김씨 부부에게 청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A씨 주거지에 몰래 숨어있다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해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해 남편 김씨에게 전달하고, 범행 이후 함께 차량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12월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로 급습, 주거지 침입, 가스 배관 절단 등 범행을 총 7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A씨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A씨를 살해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주범인 박씨 측은 “강도살인 및 공동 범행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사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김씨 측은 “처음부터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범행 당일 A씨 주거지를 침입한 뒤 A씨와 몸싸움을 벌인 이후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 측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할지 몰랐다. 살해 공모도 없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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