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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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생들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시행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모씨 등 응시생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탈락했는데, 자신들이 틀린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을 묻는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이었습니다.

정답 1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해당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럴 경우 강씨 등도 합격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1심은 “출제자가 수요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극단적 상황에서 수요량의 증가와 수요의 증가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게 명백하다”며 “응시자들은 출제자 의도 파악이나 정답 선택에 상당한 장애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2심은 “1번 보기는 그 자체로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번 보기가 정답인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나머지 보기가 뚜렷하게 틀린 설명 내용이 없어 비교적 쉽게 2~5번 보기를 선택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제의도가 비교적 분명하고 정답문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수준도 지나치게 높지 않다”며 “문제 출제와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응시생들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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