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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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오늘(6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에 보고됐고, 민주당은 모레(8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이 장관이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동시에, 유족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고위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진보권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거란 우려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경우 파면이 결정되면 즉시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국정혼란의 우려가 있지만 장관은 다르다"며 "차관이 업무를 대신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탄핵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적다는 겁니다.

근거로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판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파면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재 문턱을 넘지 못할 거란 관측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석해 인용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각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소추위원 재량의 폭이 넓다고 해도 저희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범위를 넘거나 반할 순 없다"며 "그 자체로 제어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이 장관이 형사적으로 수사를 받았는지, 기소를 당했는지는 상관없다"고 표명했습니다.

덧붙여 "헌법으로 부여받은 장관의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볼 것"이라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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