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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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저작권 위반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사용해 이득을 봤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오늘(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2년 A사는 원격수업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해 C사립대학에 넘겼습니다.

이후 C대학은 해당 자료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이 넘어갔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알게 된 A사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먼저 진행된 1·2심에선 B씨가 무단복제를 몰랐기 때문에 대학 잘못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는데, B씨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본 겁니다. 

특히  저작권 무단이용자에게 영업권이 양수됐더라도, 이후에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해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면서도 “그러나 저작권 무단 이용의 경우 그 반환해야 할 이익은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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