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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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면세점에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을 모집해 보내는 중간단계 여행업체가 일명 '가짜 거래'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사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들의 한국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한국 면세점들은 다이궁을 모집해오면 구매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시했습니다. 

이에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최상위 여행사’는 또 다른 하위 여행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즉 다이궁 모집을 할 시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가 있고, 해당 상위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받은 중위 여행사, 이를 재하도급 받아 실제 다이궁을 모집해 오는 하위 여행사가 있는 구조인 겁니다. 

여행사들은 다이공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포함해 각자의 하위 여행사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세액공제를 받지만, 다이공과 직접 접촉하는 최하위 여행사들은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가공의 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면세점이나 다이공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중간단계 여행사 A사는 지난 2019년 매출이 발생해 세금계산서 발급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3개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총 179여억 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하위 4개 여행사로부터 총 177여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A사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았으면서도 다이궁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하위 여행사로부터 177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상위 여행사에게 179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1월 약 1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상위 여행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러한 남대문서무서 처분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최대한 많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다수 업체에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했다.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가공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위 여행사는 다이궁이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위 여행사인 A사는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다이궁의 명단을 제공받지도 않았고 상위 여행사에도 제공하지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해 계산된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만 수행했다.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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