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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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선처를 받은 6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4세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해당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법원의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여기엔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되는데,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합니다.  

A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했었던 사건입니다. 

살인 혐의에도 이례적인 검찰의 항소 포기와 법원의 선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도 검찰도 A씨가 3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장애인 딸을 힘들게 돌본 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앞서 법원도 선고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 문제을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 딸은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탓에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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