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업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재판에서 사업가 박모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직접적으로 금전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젊은 사람들 말처럼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며 “사업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박씨로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등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총선 비용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법정치자금과 알선수재 명목 등으로 대략 총 10억원의 금액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날 이 전 부총장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묻자 박씨는 “자신이 민주당에서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인가 했다며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도 언니 동생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 전 장관과 인사해야 하니까 몇천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선거 등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총선, 2018년 구청장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이 선거비용이 필요해 자신의 남편 소유인 경북 청송군 땅을 팔겠다고 제안하며 1억원을 요구했느냐”고 한 질문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이 땅을 매수하지 않았다며 "명의 이전도 못 했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전 부총장이 땅도 안주고 담보도 안 잡혀 돈이 정치자금 성격으로 붕 떠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당 공천을 받으려면 로비도 해야 하고 어른들 인사도 해야 한다며 나에게 땅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니 돈을 준 것”이라며 “자기가 잘 되면 아는 사람이 많으니 도와주겠다며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을 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이 전 부총장의 선거캠프를 방문해 직접 1000만원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박씨는 “이건 순수하게 제가 그냥 정치자금을 준 것이 맞다”며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나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젊은 애를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저한테 '훈남 오빠', '멋진 오빠' (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이었다”며 “자기 뒤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있으니 도와주면 틀림없이 보답하겠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나눈 통화내역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통화에서는 박씨가 ‘일단 급하면 통장으로 5000만원 넣어드릴까요?’, ‘계좌번호 주세요’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 전 부총장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박씨의 진술에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전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일 뿐이고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