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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정보원 등 공안 당국이 어제(18일) 민주노총 본부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의 간부급 인사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잡았는데, 사건 실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련 인사는 지금까지 4명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처음이 아니지만, 국보법 혐의로는 처음입니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측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아 국내에서 지하조직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추적 중입니다.

이들 중 민주노총 조직국장 A는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과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인사와 접촉했다고 국정원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와 금속노조 출신으로 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C는 2017년 9월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A와 B는 프놈펜 같은 호텔에서 며칠 간격으로 각 북측을 만난 것으로 국정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을 지낸 기아 광주공장 소속 D는 2019년 8월 A와 하노이에 동행해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A가 민주노총 본부의 간부급이고, 나머지 3명은 산하 조직에 속했던 만큼 이들이 북측에 포섭돼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북측의 지령대로 노조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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