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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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2심 결정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대법원은 선고 확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9일 김병찬은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자신을 찾아온 김병찬을 목격한 A씨는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고, 김병찬은 사건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병찬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형량 5년을 늘린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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