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캡처
연세대 에브리타임 캡처

[법률방송뉴스] 조부상에도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학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음”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연세대 학생 A씨는 교수 B씨에게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씨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학칙을 확인한 뒤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수업에 출석했습니다.

연세대는 경조사에 따른 출석 인정을 의무가 아닌 교수의 재량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출석인정) 2항은 증빙을 갖춰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B씨가 강아지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하며 불거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는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항의하거나 공론화하자”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연세대 내규 제22조의 4(휴강 및 보강)은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고 반드시 보강수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는 “교수가 강아지의 죽음 또는 임종을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휴강하는 것이 관련 규정상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도덕적·사회적 논란과는 별개로 이러한 휴강 사유가 규정 위반 또는 남용으로 징계에 회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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