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일당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지난달 20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전 실장의 재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도 신청했는데, 정확한 추징보전액과 구체적인 재산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던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습니다.
당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뇌물수수 금액은 1억4000만원으로 기재됐지만,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며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공여한 현금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인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지난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습니다.
법원은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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