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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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동차 번호판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한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없어질 전망입니다.

오늘(2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 봉인제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 등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서 비용과 시간의 문제를 들어 봉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일본은 경차와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해당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된다면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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